『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 의거 신용정보회사로서 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종류, 이용목적, 제공대상 및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1.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및 이용목적
가.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 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도판단정보, 신용능력정보, 공공정보, 조회기록정보, 채무불이행정보, 개인신용정보, 신용정보 또는 기타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나. 이용목적
-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의 판단, 거래 상대방이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의 판단, 채권추심, 신용조사, 기타 개인이 동의한 목적 또는 동법 및 다른 법률에서 허용하는 목적
2. 신용정보의 제공대상 등
가. 제공대상
-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개인신용평가회사(나이스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채권추심 또는 신용조사 업무 의뢰인(조합 등-「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9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등), 신용정보처리 수탁자, 기타 신용정보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등
나. 제공목적
-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집중,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의 판단, 거래 상대방이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의 판단, 채권추심, 신용정보 처리, 기타 개인이 동의한 목적 또는 동법 및 다른 법률에서 허용하는 목적
다. 제공 신용정보
- 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도판단정보, 신용능력정보, 공공정보, 조회기록정보, 채무불이행정보, 개인신용정보, 신용정보 또는 기타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3. 신용정보 처리의 위탁내용 및 수탁자
(2026. 3. 1.기준)
업체명
위탁업무내용
농협정보시스템
회사 홈페이지 관리
현대회계법인
담보채권 평가 자문
삼일회계법인
담보채권 평가 자문
예일회계법인
담보채권 평가 자문
㈜농협물류
채권서류 스캔 및 파쇄
NICE 평가정보
휴대폰 본인확인서비스
코리아크레딧뷰로
CI 변환
금융결제원
개인신용정보 전송 중계
농민신문사
우편물(DM) 제작 및 발송
대한문화체육교육협회
(농민신문사 재위탁)
우편물(DM) 제작 및 발송
포스토피아
(농민신문사 재위탁)
우편물(DM) 제작 및 발송
4. 신용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등
가. 신용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동법 및 다른 법률에서 허용하는 기간
나. 신용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당사는 보유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관련법령 및 내부 방침에 따라 신용정보를 파기하며 위 가 항의 보유 및 이용기간이 경과한 신용정보는 삭제하여 보관하지 않습니다. - 전자적 파일형태의 개인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영구 삭제하는 방법으로 파기하고, 전자적 파일 형태 외의 개인정보 기록물, 인쇄물 및 서면 등의 경우는 파쇄 또는 소각의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5.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방법
가. 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권
- 신용정보주체는 동법 제37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본인의 신용도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행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이행이 어려워지거나 본인이 동의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용역의 제공을 받지 아니할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나. 연락중지청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동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본인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청구권 등
- 신용정보주체는 동법 제38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정보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라. 신용정보 이용·제공사실 조회 및 통보 요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동법 제35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사에게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이용·제공한 내역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조회하거나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 손해배상청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동법 제43조에 의거, 신용정보회사 등과 기타 신용정보의 이용자가 동법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경우 그 위반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바.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가 종료되고 3개월이 경과한 이후 선택적정보, 5년이 경과한 이후 필수적정보의 삭제를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요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에 근거하여 상거래관계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한 경우 근거가 된 정보 등의 고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 개인신용정보의 전송 요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동법 제33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같은 내역의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정보주체는 전단에 따른 전송요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