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자재 효능·효과 표시제가 지나치게 까다로워 업체들의 연구개발 의욕을 꺾는다는 지적이 업계에서 제기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유기농업자재 효능·효과 표시제는 2017년 도입됐다. 병해충 방제나 생육 촉진 효과를 입증한 제품에 해당 효능·효과를 표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병해충 방제 효과는 포장시험에서 방제율이 50% 이상이어야 표시할 수 있다. 한국친환경농자재협회 집계 결과 지난해말 기준 전체 공시제품 2029개 중 효능·효과 표시품은 30.7%(622개)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 현행 ‘유기농업자재 공시 업무 규정’(농관원 고시)에 따르면 효능·효과 표시품은 주성분 함량이 기준치보다 30% 이상 부족할 경우 공시가 취소돼 제품을 회수·폐기해야 한다. 공시 취소제품을 일반 공시제품으로 판매하려면 관련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
업계는 주성분 함량이 낮아 효능·효과 표시품 목록에서 탈락한 제품에 대해선 효능·효과 표시는 금지하되 일반 공시제품으로는 판매를 이어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유기농업자재 업체 관계자는 “효능·효과 표시제품은 병해충별로 시험 등을 거쳐 등록하는 과정에 수천만원의 비용이 들어간다”며 “주성분 일부가 기준에 미달했다고 제품을 회수·폐기하고 일반 공시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으라고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시 취소 부담 때문에 업체들이 아예 효능·효과 표시제품 개발을 꺼리게 된다”며 “우리 업체도 효능·효과 표시제 도입을 준비하던 제품을 일반 공시제품으로 전환해 등록을 준비 중”이라고 털어놨다.
업계는 유기농업자재 원료로 사용되는 천연 식물 추출물의 특성도 해당 제도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연 식물 추출물은 저장 과정에서 유효성분이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특성이 있는데 공시 취소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다보니 효능·효과 표시품 탈락이 빈번하게 이뤄진다는 것이다.
안인 친환경농자재협회 부회장은 “공시 취소 기준을 현행 주성분 함량 기준치 대비 30% 이상 미달에서 50% 이상 미달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효능·효과 표시제품의 공시가 취소되더라도 일반 공시제품으로 자동 전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최근 정부에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제도개선 과정에서 업계뿐만 아니라 효능·효과 표시제품을 실제로 사용하는 농민 의견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중 업계 건의 내용을 검토해 타당한 근거가 인정되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