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기찬 조직, 역동적 사업추진
아름다운 신용사회 우리가 만들어 갑니다
2021년 12월 16일 농협자산관리회사는 한국경영인증원으로부터
ISO37001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국제 표준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 실시목적 : 윤리경영 실천 결의 및 서약으로 임직원 청렴의식 제고
○ 개최일시 : `19. 1. 24.
○ 실시방법 : 윤리경영 실천 결의문 낭독(미래혁신 청년리더 좌장 우종석 대리)
○ 사진자료
□ 목 적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마인드를 보유한 젊은 인재들을 발굴/육성하여
회사 차원의 새로운 아이디어 제안 및 개선활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며,
경영진&직원간 소통채널 역할을 수행하는 직원 참여 기구
□ 구 성
- 본/지사 각 부서 및 지역 안배하여 1기 인원 8명 선발
□ 발대식
- `18. 10. 2.(화) 08:30농협자산관리 본사 대회의실
□ 주요역할
①미래혁신 IDEA회의
②경영전략관련 주요 회의 참가
③경영진 간담회 등 소통활동 전개
④사회공헌 및 대내외 홍보활동 등
□ 운영목적
임직원간 상호존중을 통한 건전한 조직문화 정착
□ 운영계획
1. 사내 갑질 피해 신고를 접수/처리하는 『갑질피해 신고센터』 설치
2. 갑질예방담당관 : 상무
3. 운영기간 : 연중 상시 운영
4. 신고대상 : 직장 내 갑질(괴롭힘)
5. 신고주체 : 전 임직원(P/T 포함)
□ 신고방법
전화, 우편, PC 우리회사 홈페이지 우측 하단의 '익명보장 내부제보' 클릭,
스마트폰 '농협중앙회 헬프라인(또는 레드휘슬)' 설치 후 신고
□ 실시목적 : 윤리경영,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전 임직원의 결의 다짐 □ 실천구호 : 청렴실천, 바로 지금! (청·바·지)
□ 실시사항 : 1. 전 임직원 청렴실천 결의대회 실시 - 5월 월간회의 시 청렴실천 결의 및 서약서 서명 2. 업무용 PC에 윤리경영 바탕화면 설치 - 지속적 윤리경영 메시지 노출로 청렴의식 제고 3. 청렴계약제 이행상태 점검- 청렴계약이행각서 체결 철저 및 현장점검 실시
□ 익명제보시스템이란?
- 시스템 관리 외부 위탁, 제보자 정보 미수집, IP추적 방지기술 적용으로 제보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하는 내부제보시스템
□ 제보방법은?
① 스마트폰 신고 앱
- '농협중앙회 헬프라인(또는 레드휘슬)' 설치 후 신고
② 스마트폰 QR코트
- QR코드 앱 또는 포탈사이트에서 클린스티커의 코드 스캔
③ 농협 홈페이지(www.nonghyup.com)
- '윤리경영 → 익명제보센터' 또는 '익명보장 내부제보' 배너 클릭
④ 업체 홈페이지(https://www.redwhistle.org)
- 헬프라인 신고 → 기관명 검색 (농협중앙회 / 지주 / 계열사)
□ 제보대상
- 임직원행동강형 또는 복무규정 위반, 횡령, 배임, 금품, 향응 수수, 성희동 등 위법/부당사실 일체
□ 추진 배경
- 당사 임직원간 직무 관련 선물 제공 또는 수수 등의 「청탁금지법」과 「임 직원행동강령」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선물이 아닌 감사 · 칭찬의 마음 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청렴엽서를 발송하는 청렴우체국 설치 및 운영
□ 추진 목적
- 임직원간 선물 안주고 안받기 운동 실천과 청탁금지법 준수를 통한 청렴 농협 구현 및 대외 이미지 제고
□ 주요 내용
가. 운영방법
- 청렴엽서를 이용하여 감사·칭찬 인사를 적어 청렴우체통에 넣으면 취합하여 전달
- 본사 및 지사무소의 게시판에 청렴우체통 및 청렴엽서 비치
나. 운영기간 : 2017.11.23. ~ 계속
※ 별도 공지 시 까지
□ 청렴계약제란
○ 청렴계약제는 국제투명기구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계약
분야 부패를 척결하기 위하여 1990년대에 창안한 것으로 계약당사자
상호간에 계약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는
제도
□ 청렴계약 시행범위
○ 입찰(일반경쟁․지명경쟁․제한경쟁 포함)에 의한 계약체결
○ 수의계약
□ 운영방법
○ 업무처리절차
【계약사무취급자(우리회사 임직원)】
- 계약사무취급자 및 계약과 관련한 결재권자 모두 연대하여
「계약사무취급자용 청렴계약이행각서」에 기명날인
【계약대상자(계약업체 등)】
- 입찰공고 시(또는 입찰장소) 또는 현장설명 시 청렴계약제 안내문을
게시하여 청렴계약제 시행사실을 계약대상자에 고지
- 입찰시 입찰전에 미리 입찰참가자에게 청렴계약제 안내문을 숙지
하게 하고 이에 동의하는 계약대상자만 입찰에 참여토록 함
- 계약대상자 선정 후 계약체결 전에 「계약대상자용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받음.
- 수의계약 시에는 가격시담 전에 청렴계약제 안내문을 숙지하게하고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수의계약대상자로 결정하고,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받은 후 계약 체결.
○ 사후관리
- 청렴계약제 위반업체에 대하여 청렴계약이행각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당업체제제 및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함.
청렴계약제 실시
■ 금품, 향응 수수 근절을 통한 투명한 계약문화 정착
■ 계약업무 담당자의 금품 향응의 수수등 비리행위 근절
■ 위반시 제재 : 입찰제한, 계약해지, 거래중단 등
청탁금지법을 준수 합시다.
■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청탁 금지
■ 직무관련성, 대가성이 없어도 공직자등에 불필요한 금품제공 금지
■ 임직원간 금품·향응의 수수 등 비리행위 근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