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부메뉴바로가기
상단내용바로가기
하단내용바로가기
주요게시물
고객센터
서민금융길라잡이
이용안내
로그인
찾아오시는길
사이트맵
고객서비스
FAQ
고객의 소리
주요사업
개요
채권추심
부실자산 인수
임대차조사
재산조사
공매대행
공매업무
금차공매안내
공매결과
매각위임 절차안내
입찰절차 및 유의사항
보유자산현황
경매
공매
추천물건
사회공헌
공지사항
사회공헌활동
보도자료
회사소개
인사말
설립목적 및 비전
연혁
조직도
지사무소 소개
찾아오시는길
채용정보
윤리경영
안전보건
서민금융길라잡이
이용안내
부채증명원 발급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문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
불법채권추심대응10대원칙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활기찬 조직, 역동적 사업추진
아름다운 신용사회 우리가 만들어 갑니다
이용안내
부채증명원 발급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문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
불법채권추심대응10대원칙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HOME
>
이용안내
>
불법채권추심대응10대원칙
불법채권추심대응10대원칙
착수단계
1.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확인한다.
* 신분증을 제시토록 요구하여 정당한 채권추심자인지를 확인
2. 본인채무와 추심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채권자명ㆍ채무금액ㆍ채무불이행기간 등이 정확한지를 확인
3.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한다.
* 소멸시효완성채권, 면책ㆍ개인회생자ㆍ중증환자의 경우 추심제한 대상
추심단계
4. 부모자식간이라도 채무를 대신 변제할 의무는 없다.
* 가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대위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
5. 채권추심회사는 압류ㆍ경매 등 법적조치를 할 수 없다.
* 추심회사는 압류ㆍ경매, 신용불량 등록 등 조치 불가
6. 채권추심자의 채무대납 제의는 거절한다.
* 체무대납제의 또는 카드깡ㆍ사채를 통한 자금마련 권유는 거절
입금단계
7. 입금은 채권자명의 계좌로 한다.
* 채권자명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면 횡령, 송금지연 방지 가능
8. 채무변제확인서는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 채무변제확인서를 5년이상 보관하여 분쟁시 입증자료로 활용
신고방법
9. 채권추심 과정을 상세히 기록한다.
* 독촉장, 감면안내장 등 우편물을 보관하고 통화내역 등을 기록
10. 불법추심행위는 이렇게 신고한다.
* 불법추심행위 신고처 : 금융감독원(☏1332,www.fcsc.kr), 관할경찰서(☏112)
k2web.bottom.backgroundA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