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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신용사회 우리가 만들어 갑니다
가.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 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도판단정보, 신용능력정보, 공공정보, 조회기록정보, 채무불이행정보, 개인신용정보, 신용정보 또는 기타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나. 이용목적
-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의 판단, 거래 상대방이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의 판단, 채권추심, 신용조사, 기타 개인이 동의한 목적 또는 동법 및 다른 법률에서 허용하는 목적
가. 제공대상
-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개인신용평가회사(나이스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채권추심 또는 신용조사 업무 의뢰인(조합 등-「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9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등), 신용정보처리 수탁자, 기타 신용정보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등
나. 제공목적
-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집중,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의 판단, 거래 상대방이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의 판단, 채권추심, 신용정보 처리, 기타 개인이 동의한 목적 또는 동법 및 다른 법률에서 허용하는 목적
다. 제공 신용정보
- 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도판단정보, 신용능력정보, 공공정보, 조회기록정보, 채무불이행정보, 개인신용정보, 신용정보 또는 기타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3. 신용정보 처리의 위탁내용 및 수탁자(2026. 3. 1.기준)
| 업체명 | 위탁업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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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정보시스템 |
회사 홈페이지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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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회계법인 |
담보채권 평가 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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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회계법인 |
담보채권 평가 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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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일회계법인 |
담보채권 평가 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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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물류 |
채권서류 스캔 및 파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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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E 평가정보 |
휴대폰 본인확인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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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크레딧뷰로 |
CI 변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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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 |
개인신용정보 전송 중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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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사 |
우편물(DM) 제작 및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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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문화체육교육협회 (농민신문사 재위탁) |
우편물(DM) 제작 및 발송 |
|
포스토피아 (농민신문사 재위탁) |
우편물(DM) 제작 및 발송 |
가. 신용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동법 및 다른 법률에서 허용하는 기간
나. 신용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당사는 보유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관련법령 및 내부 방침에 따라 신용정보를 파기하며 위 가 항의 보유 및 이용기간이 경과한 신용정보는 삭제하여 보관하지 않습니다.
- 전자적 파일형태의 개인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영구 삭제하는 방법으로 파기하고, 전자적 파일 형태 외의 개인정보 기록물, 인쇄물 및 서면 등의 경우는 파쇄 또는 소각의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가. 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권
- 신용정보주체는 동법 제37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본인의 신용도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행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이행이 어려워지거나 본인이 동의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용역의 제공을 받지 아니할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나. 연락중지청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동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본인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청구권 등
- 신용정보주체는 동법 제38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정보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라. 신용정보 이용·제공사실 조회 및 통보 요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동법 제35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사에게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이용·제공한 내역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조회하거나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 손해배상청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동법 제43조에 의거, 신용정보회사 등과 기타 신용정보의 이용자가 동법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경우 그 위반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바.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가 종료되고 3개월이 경과한 이후 선택적정보, 5년이 경과한 이후 필수적정보의 삭제를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요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에 근거하여 상거래관계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한 경우 근거가 된 정보 등의 고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 개인신용정보의 전송 요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동법 제33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같은 내역의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정보주체는 전단에 따른 전송요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가. 신용정보관리∙보호인
나. 고충처리 담당부서
변경공고일자 : 2026. 03. 01. 시행일자 : 2026. 03.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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