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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사

소개

재산조사업무의 정의

연체채권 및 부실징후 채권의 채무관계인 대상으로 부(동)산 소유 및 실익여부, 재산관계 등의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면 또는 전산으로 통지하여 주는 업무

의뢰대상

  • 연체 및 부실징후 채권의 채무관계인(채무자, 보증인, 상속인 등)
  • 기타 조사를 필요로 하는 채무관계인 등

조사대행 효과

  • 전국적인 네트워크 활용으로 신속하고 저렴한 조사 가능
  • 현장조사, 공부발급 등의 업무대행으로 영업점 업무부담 경감
  • 농협 채권의 재산조사와 추심업무를 통한 축적된 노하우 활용
  • 이미지시스템을 통한 조사보고서 등 관련자료의 실시간 송출 가능
  • 업계대비 저렴한 수수료, 충실한 결과보고(서) 제공
  • 농협 계열사로서 관련규정 숙지에 의한 사전 민원예방 등

업무흐름

재산조사

재산조사

 

문의 및 상담

  • 신용사업본부 인수조사단 (☎02-6256-8667, 8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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