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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전조합(P&A)

농협자산관리회사의 부실자산 인수 업무를 소개합니다.

계약이전조합(P&A)

▶ 계약이전 대상조합결정 : 기금관리위원회 심의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결정

  • 행정처분조치 → 이행계획수립 → 인수조합선정

▶ 재산(경영상태 부실액)실사 : 중앙회 및 인수조합 공동참여

  • (D-7) 농협자산관리회사에 자산인수 요청 및 매각대상자산 서류정비

▶ 명세확정 및 채권양도통지 : 대상명세확정 및 양도에 따른 대항력 구비

  • (D-7~1) 매각대상채권 명세확정 및 배달증명부 내용증명 우편으로 채무관련인(채무자, 보증인등)에게 채권양도통지서 발송

▶ 매각대상자산실사(D-day) : 농협자산관리회사 직원출장실사

  • (D+1~2) 포괄적인 부실채권 양도ㆍ양수 협정체결
  • (D+3~7) 매각대상채권심사 (전산원장 잔액대사, 담보물감정 등)후 매입명세 확정

▶ 개별정산계약체결 : 전일(매각기준일) 마감잔액으로 계약

  • (D+8~10) 전산원장이관, 매각대금수령, 대출서류인계, 정산방법등 명시

▶ 전산원장 이관 : 농협전산으로 대출원장 이관

  • (D+15~17) 농협중앙회 전산정보분사와 협조하여 매각대상채권 전산원장 이관(매각에 따른 1차 회계처리)

▶ 대출서류 인계 및 매각대금 수령 : 당사 전산으로 대출원장 이관

  • 채권 원인서류 인계 및 당사로부터 매각대금 수령
  • (D+18~30) 채권서류 인수인계 및 매각대금 수령 (입금에 따른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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