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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절차 및 유의사항

입찰절차와 입찰시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


공개입찰 참가절차

공개입찰 참가절차

공개입찰 참가절차


입찰시 유의사항

  1. 매각부동산의 공부 및 지적상의 하자나 미등기건물, 행정상의 규제 또는 구조, 규격, 품질, 면적, 수량 등의 상이에 대하여 당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응찰자는 사전에 관련 공부의 열람과 물건 현장답사 등을 통하여 이를 파악한 후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2. 매매목적물에 표시되지 아니한 물건이나 제한물권(근저당권, 가처분, 가압류 등)의 말소 등 일체의 법률적, 사실적 제한사항 및 권리관계의 말소는 매수자가 부담합니다.

  3. 매매목적물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대상 물건인 경우에는 잔대금 납부시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매대금과 별도로 매수자가 납부하셔야 합니다.

  4. 매매목적물이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받아야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므로 입찰참가 전에 해당 시,군,구,읍,면 등에 농지 취득자격 유무 등을 확인한 후에 응찰하시기 바라며, 매매목적물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을 경우에는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5. 매매목적물에 표시되지 아니한 물건, 미등기 건물, 분묘등의 명도, 철거, 이장등에 관한 모든 사항(제비용 및 제세금)등은 매수자에게 있으며, 이에 따른 목적물의 감소도 매수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6.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거래당사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장.구청장.군수에게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행기관 농협자산관리회사의 업무범위

  • 매각위탁 자산의 공고 및 공개경쟁, 수의계약 방식의 매각 진행
  • 위임물건에 대한 홍보 및 상담, 매각대금의 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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