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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업무
공매대행업무 개요
우리 회사는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30조에 근거하여 일선 조합, 중앙회와 계열사가 보유하고 있는 업무용 및 비업무용자산에 대한 공매 업무를 대행함으로써 농협 자산 매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체계화된 매각시스템을 통해 현재 각 법인마다 산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매각업무를 일원화 함은 물론 매각의 투명성 확보와 동시에 조기 매각을 통한 농협의 수익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매각의뢰 대상자산
낙찰자의 결정
영업점포, 경제사업장, 양곡창고 등 농협이 사용하는 업무용 부동산
유입취득한 부동산, 유휴시설, 불용자산 등 비업무용 부동산
RPC라인, 양곡기계, 정육가공시설 등 기계기구 및 시설 일체
영업용차량, 건설기계 등 준 부동산
각종 회원권 기타 처분이 가능한 동산 및 비품 등
공매대행 의뢰시 유리한 점
매각(거래)의 투명성 확보
고가 및 저가매각에 따른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향후 감사 등에 대비
매각비용 절감
여러 물건이 함께 공고되어 공고비용 안분에 따른 비용이 개별적으로 공고할 때 보다 훨씬 저렴하며 매각대행 수수료는 업계대비 최저 수준
물건홍보효과 극대화
중앙 일간지, 온비드 시스템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전방위 홍보는 물론 각 농협 의뢰건을 함께 공매하므로 매수 의향자에게는 선택의 다양성과 물건접촉의 용이성을 제공
업무경감 등
매각업무 대행으로 일선 농협은 시간적, 공간적 부담을 줄이는 기회비용 획득
매각비용 절감
공매진행방식
입찰방식 : 현장입찰 및 공개입찰
유찰시 전차 공매조건 이상으로 수의계약
낙찰자의 결정
최고가 입찰자에게 낙찰함
최고 동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장소에서 재입찰하여 최고가 응찰자에게 낙찰함
단독 응찰도 유효함
입찰보증금
입찰할 금액의 10%이상을 현금 또는 금융기관 발행 자기앞수표(추심료 별도)로 납부
계약체결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 보증금은 당사에 귀속됨
낙찰즉시 농지취득자격증명,토지거래허가 등이 필요한 물건인 경우 제 절차를 필한후 5일이내(영업일 기준) 본 계약을 체결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입찰 보증금은 당사에 귀속됨
본 건에 대한 계약체결 이후 잔대금 납부전 명의변경이나 계약인수 등의 행위는 인정하지 아니함
입찰참가자 준비서류
개인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주민등록초(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대표자 신분증,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신고시)
대리인 참석 시 :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및 인감도장, 대리인의 신분증 및 도장, 본인(법인) 인감증명서,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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